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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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 오세원
  • 승인 2019.06.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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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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