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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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 오세원
  • 승인 2019.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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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근무여건 개선…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미세먼지 저감…저녹스(NOx) 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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