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사업장 대기오염 초과배출부과금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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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 사업장 대기오염 초과배출부과금 ‘으뜸’
  • 오세원
  • 승인 2019.04.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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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초과배출부과금 16억원으로 1위 차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중 당진의 현대제철이 배출부과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충북 청주 ㈜클렌코 6212만원 ▲강원 삼척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이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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