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 제ㆍ개정안 7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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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 제ㆍ개정안 7건 국회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9.04.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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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축법ㆍ도정법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 등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ㆍ결격사유 강화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등
빈집밀집지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 등 국토부 관련 7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으며,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면, 앞으로는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그동안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앞으로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그동안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앞으로는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안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했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도 도입했다.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행)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 (개선)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면, (개선)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선)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도 확대된다. (현행)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으나, (개정)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했다.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했다.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게 된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이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 민간기업 참여채널을 확대했다.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를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산업 특례 3종도 도입했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지난해에 이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을 삭제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비밀누설·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드론’의 정의를 명문화했다.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규정했다.

또한,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체계적 산업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했다.

드론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드론관련 규제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되게 된다.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다.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의 우선 사용 요청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업자에 대해 해외진출 시 보증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시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업 활성화,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마련되었다.

향후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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