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적 전담기구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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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적 전담기구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 오세원
  • 승인 2019.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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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윤관석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서 주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시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님으로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과 함께 개최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연간 200만 건의 실거래정보와 시세, 매물정보 등의 가격정보와 GIS, IT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의 논점, 제도,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개선방안 순으로 발표를 이어간 채미옥 원장은 특히, 공시가격 조사 주체와 관련해 “조세부과를 담당하는 지자체 가격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됐다”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에서 주도하는 부동산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고, 조사기관은 업역 문제가 아니라 제도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허강무 전북대 교수는 “과도하게 낮은 공시가격은 국민의 복지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과 보상 갈등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책은 헌법이념에 부합해나가는 과정이며, 공시가격을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공적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비영리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도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형욱 변호사는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다는 불만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조세부담의 증가는 공시가격을 가감조정해 과표를 산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김태년, 이인영, 박광온, 노웅래, 김영진, 임종성 서형수, 이현재 등 여야 국회의원과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과 임직원, 그리고 학계,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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