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약 830억원 현금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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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약 830억원 현금배당 결정
  • 오세원
  • 승인 2019.03.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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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ㆍ이하 조합)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사업연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당기순이익 1584억원을 달성한 ‘2018사업년도 결산안’과 함께 당기순이익의 52%에 해당하는 약 830억원(1좌당 2만1000원) 현금배당하고,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증시장에서 안정적 영업실적을 유지했고, 공제신상품 출시효과의 영향으로 공제사업 수익이 늘어났다.

특히, 정확한 시장예측을 통한 금리선점 전략으로 자금운용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조합측은 “(이런 경영성과를 조합원에게 적극 환원하기 위해) 올해에도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조합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조합원이 연간 최대 17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수수료 인하 효과 205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75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어려운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한편, 임기 만료된 조합원 운영위원 2인의 후임은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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