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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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오세원
  • 승인 2019.03.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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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다음달(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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