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60일內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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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60일內 회신
  • 오세원
  • 승인 2019.03.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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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에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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