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승강기內 ‘공기청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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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승강기內 ‘공기청정기’ 설치
  • 오세원
  • 승인 2019.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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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승강기 설계기준 마련…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또한,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한다. LH는 승강기가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내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이같은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체형‧착탈식 의장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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