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OS요원’ 서면동의서 수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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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OS요원’ 서면동의서 수령금지
  • 오세원
  • 승인 2019.03.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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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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