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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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9.02.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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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2018년 6월,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흥미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건설시장 규모는 2018년 건설투자액 기준 57조1000억엔으로 우리나라의 약 4배(한국은 약 144조 원)인데 반해, 건설업 종사자수는 약 5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2.5배(한국은 약 200만 명)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건설 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금지해왔다.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만2000명은 기능실습생, 8000명은 외국계 건설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엔지니어 및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취직한 케이스였다.

도쿄올림픽 등을 대비한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실습생 규모를 꾸준히 늘린 결과, 2017년 건설업 종사 외국인 수는 5만5000명이 됐다. 이어 2018년 아베 정부가 추가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입을 선언했으나, 대대적인 발표에 비해 그 규모는 건설업에서 연간 5000 ~ 6000명 규모로, 5년 동안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체 건설업 취업자에서의 외국인 비율은 2~3%로 상향한 것이며, 기존 대비 0.6%를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일본 내에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기능1호 비자로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특정기능1호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정기능2호 비자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기능 2호 비자를 받으면 부모와 아내 등 가족을 일본에 데려와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비록 자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쉽게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후 건설업 분야 취업자가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1990년대부터 건설 중장비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i-Construction)을 추진해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젊은 층 및 여성인력이 건설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또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본대지진 및 도쿄올림픽 등에 의해 건설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자, 증가분(3만 명)을 신속히 산출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모국에 송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해당 국가의 건설 산업 고용은 채워지지만 급여가 사회에 순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고민한 일본 정부는, 10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특정기능 2호 비자)에게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해 임금이 다시 일본 산업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우리 건설 산업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공급 급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해 전체 비용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건설 산업이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능인력 육성이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건설 업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자국민 건설인력을 꾸준히 육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보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건설 산업의 공존과 존속을 위해 정부와 발주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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