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통합되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되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됐다.
이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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