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긴급 리츠 사칭 경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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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긴급 리츠 사칭 경계경보 발령
  • 오세원
  • 승인 2019.0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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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금 모집 주의보…“국토부 또는 한국리츠협회 통해 인가·등록 여부 확인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사칭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22일 한국리츠협회는 최근 리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노려 무인가 업체가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유사상호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파트너스리츠’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금 모집에 나섰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에서 P2P업체 취급실태를 점검한 후 20개 업체를 폰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리츠, ××펀딩, ××××펀딩의 관계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리츠협회는 “이같이 일부 무인가 업체가 유사 상호를 사용해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리츠명칭 사용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인가(등록)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인가(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태 협회 사무국장은 “무인가(무등록) 업체로 확인된 경우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리츠 유사상호 사용사례(유사수신행위 포함) 신고 센터’ 또는 협회 사무국(대표 02-544-986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리츠협회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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