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제2의 강릉펜션 사고 방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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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제2의 강릉펜션 사고 방지책 제안
  • 오세원
  • 승인 2019.0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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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또 다른 강릉 펜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 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최근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사진>’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노후 주택 증가, 홈퍼니싱・셀프 인테리어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건축자재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시장 규모는 주거용 11조원, 비주거용 8조8000억원 등 약 19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주거용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등록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가 아닌데도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하자여부 다툼 등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그 대안으로 우선 국가는 경미한 공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입주자 등이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무등록업자의 인테리어 공사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자는 개인간 거래(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성진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소비자의 신고포상제 활용 등, 건설업자의 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 확보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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