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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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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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을 신고하면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17일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 포트홀ㆍ도로함몰 등 도로 위 차도파손,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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