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최고 1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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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최고 12.5% 인상
  • 오세원
  • 승인 2018.12.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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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협의 마쳐…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전면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 3월부터 LH에서 발주되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용역규모에 따라 최고 12.5%까지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 그리고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2억1000만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에 이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낙찰하한율 상향 및 적용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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