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2600개사 조합원 소송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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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2600개사 조합원 소송 걱정 ‘뚝’
  • 오세원
  • 승인 2018.1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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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 상품 ‘법률비용보험’ 지원 … “조합원 지원사업 고정관념 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조합원 지원사업에 고정관념을 허물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사진)는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지원사업으로 <법률비용보험>을 도입한다.

이번 신규 지원사업은 철저히 조합원을 위한 맞춤 상품이라는 목표에 집중해 오직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은 전체 조합원 2600개사와 임직원 약 5만2000명에게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발생하는 민사,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상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폭 넓은 담보를 바탕으로 회사에게 노출되는 민사,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소송 일체를 보장한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업체당 5000만원이며, 소송을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도급계약 관련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공사, 감리사 등을 중심으로 대형 소송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해진 셈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측은 “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률비용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합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조합원 임직원 약 8만명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20억원을 책정하고 해외 근무 중인 임직원을 위한 해외근로자안심보험에는 2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조합원사 임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노무, 세무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 법률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1989년 조합원들이 100% 출자해 출범한 보증기관인 만큼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전문금융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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