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권미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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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권미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서기관
  • 이정우
  • 승인 2018.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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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도록 만전 기할 것”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골자]

 ‧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 독점노선 운수권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 슬롯 배분 및 운영 공정성 강화·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사고 발생과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하지 않고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이 확대되며,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된다.

또한,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도 실시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를 미이행 할 경우 운수권 회수를 추진하는 등 항공사업법 상 근거가 마련되고,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토대로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해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이 차등 설정된다.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천‧김포‧제주 등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돼 실효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미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서기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국토부가 항공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보다 정부의 과도한 관리 기조로 끌고 간다는 비판이 있는데?

= 항공산업의 성장은 비단 민간항공사 자체 노력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항 없는 도시에서 항공협정 없는 외국으로 운항을 할 수 없듯, 항공산업은 영공주권 등과 맞물려 전세계 각국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공재원, 외교활동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공공성이 확보돼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독점노선 현황과 독점노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 현재 독점노선 현황으로는 총 60개 노선으로 중국 54개, 러시아 5개, 몽골 1개 등입니다.중국은 운수권이 주9회 이하로 설정된 경우 양국 각 1개사만 운항 가능하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측이 일방자유화한 지점을 제외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나머지는 1노선 1사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몽골 내부정책에 따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양국 1개 항공사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독점노선 발생이유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노선마다 다수의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회담 등을 통해 복수항공사 취항토록 적극 협의 중이나, 일부 국가(중국, 러시아, 몽골 등)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복수항공사 취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운수권별 노선등급 설정기준은?

= 여객, 화물, 객화공용 등 운수권 특성,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 운수권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운항의무기간을 15~40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수요의 변동성이 여객수요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객 운수권의 경우 화물 운수권보다 높은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항공사 선호도가 높은 인기노선은 비인기 노선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 공항 슬롯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기노선 운항의무기간을 강화하면 항공사들이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 운수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에게 현행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는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공항 슬롯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는 경우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임원자격(범죄경력 제한강화, 제한기간 강화)은 타 분야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인지?

= 그동안 비합리적인 경영간섭, 사회적 물의 등의 부정적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 점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원 제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등은 형법상 죄목으로 범죄경력자의 임원 재직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특성이 유사한 항만운송사업도 관세법상 범죄경력자는 임원 재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여러 사업(전기통신사업, 방송법 등)이 벌금형을 받은자에게도 임원 재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분야를 참고하되, 공항시설‧운수권 등 국가자산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적정 정비인력은 항공사별로 산출하는건지? 아니면 항공사와 무관하게 항공기 대수별 적정 정비인력을 산출하는 건지?

=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9개 국적항공사 대상으로 적정 정비인력 및 정비시간 확보 실태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해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 발생대비 예비인력 확보기준, 정비위탁계약인력 인정기준 등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체중정비‧엔진‧부품정비 인력기준도 내년 상반기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향후 기대효과는

=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 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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