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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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이정우
  • 승인 2018.1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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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에 이달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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