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확정…2257억 투입
상태바
국토부,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확정…2257억 투입
  • 이정우
  • 승인 2018.11.1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포항 흥해 지역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구상(안)/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자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 심의를 통해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971억원, 지방비 263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원 등 총 7962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원 규모가 함께 지원된다.

이밖에,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 공간 등 생활SOC 확충 등이 지원된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