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점검회의 개최
상태바
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점검회의 개최
  • 이정우
  • 승인 2018.11.13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돌입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 집중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과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대응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모습/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하고,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해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또한,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등 총 198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으며, 심각단계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국토부 내 도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4개의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先제설 後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