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부터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총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했다.
HUG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이고,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 대비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향후에도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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