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강치득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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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강치득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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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에 관한 개정안 관련인터뷰..“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마련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전 공급신청 접수가 허용돼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 청약시스템에서 드러난 일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 후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돼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돼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 6개월 이내 미처분시 주어지는 처벌과 신혼부부의 신혼기간 중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결정에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치득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청약시장의 혼란을 예방해 실수요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같은 규칙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 유주택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인지?

=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이하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하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제공=국토교통부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제공=국토교통부


▶ 주택을 공급받게 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 처분을 못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인지?

= 1주택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내지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의 수위는 여러가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기관이 결정해 조치하게 됩니다.

▶ 이번 개정안 중 신혼기간 중 주택을 보유중이거나 유주택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조항이 삭제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취지에 맞게 결정‧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경 공포‧시행되는데, 유예기간을 따로 두진 않는지?

= 이번 개정안은 공포‧시행일부터 적용되는 안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대중의 많은 관심 속에 이번에 개정안 입법예고한 뒤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지?

=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은 제도 및 정책 취지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향후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마련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전 청양 접수 허용 등으로 사업주체의 편의가 향상되며, 주택공급이 더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돼 주택공급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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