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항공종사자도 예외 없었다!”
상태바
박재호 의원 “항공종사자도 예외 없었다!”
  • 오세원
  • 승인 2018.10.22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행정처분받은 항공조종사 60명…기장ㆍ부기장 42명, 정비사 17명, 조종사 1명 順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60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총 기간은 약 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운항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총 60명이었다.

이중 기장이 31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비사 17명,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이었다.

특히, 기장·부기장 등 비행기의 운전자가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탑승객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에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A기장의 경우, 착륙 시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해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해 27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공기가 대파되는 등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켜 면허 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15명, 티웨이 8명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행위,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