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제도 실수요자 제대로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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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제도 실수요자 제대로 가려낸다
  • 이정우
  • 승인 2018.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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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고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가 허용돼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한편, 이후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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