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개편, 종합-전문 업역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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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 종합-전문 업역전쟁 본격화
  • 이정우
  • 승인 2018.09.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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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역구조 개편방안 공청회’서 양쪽 모두 불만..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

종합 “어느 한쪽만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공정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없다.”
전문 “전문이 복합공사 시장 진출시 경쟁력 보완 장치가 없이는 수주 전패.”
정부 “양보와 타협, 상대방의 이해가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구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생산체계 개편을 놓고 종합-전문간 업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양보와 타협을 거쳐 40년 이상 묵은 업계 칸막이를 없애 궁극적으로 ‘업역 제한 폐지’라는 건설업계 공동이 원하는 밑그림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 포스코P&C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 장소에는 정부와 건설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등 건설산업에 대한 혁신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많은 이들로 붐볐다.

이 자리에서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GDP의 39%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개발 수요 감소와 대규모 SOC사업이 줄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설산업 체질 개선 혁신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개선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으로 종합은 원도급 확대하고, 전문은 하도급만 주장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로, 이 시스템인 40년 전 만들어진 낡은 시스템이다”며, “건설산업의 업역, 업종, 등록기준을 시공연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대로 된 업체가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발주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도 함께 개편해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기반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체질을 혁신할 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오늘)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혁신방안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구조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선의 로드맵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5일 서울 포스코P&C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 장소에는 정부와 건설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등 건설산업에 대한 혁신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많은 이들로 붐볐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간발표를 통해 “생산체계 혁신의 기본방향으로 선진국 사례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에 시장 충격의 완화 및 건설업계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 방안과 단계적 개편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또한 종합과 전문간 업역규제 개선 기본방향으로 “생산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및 시공을 허용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의 원도급을 허용하고,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업체의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문공사 원도급 및 하도급 수급을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진 대안으로는 ▲금액 구간을 설정해 점차적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규모별 시장 개방’ ▲복잡성에 따른 우선 시행 공종을 설정한 후 확대하는 ‘공종별 시장 개방’ ▲공공공사 우선 적용 후 민간공사로 시행 확대하는 ‘주체별 시장 개방’ 등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발주자의 전문성과 공사관리 능력, 공종분류 적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 ‘공공 토목(2020년)→모든 공공(2021년)→모든 공사(2022년)’ 등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공종별 시장 개방+주체별 시장 개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역규제 개선에 대한 보완 장치로 상호 시장 진출 활성화 조건 검토와 실적 인정 기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종체계 개선안으로 단기 개편안과 중장기 개편안,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장기 개편안으로 “경직적 업종주의 방식의 규제를 실적‧역량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방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건설업자의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업종주의 방식은 엄격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반면, 실적주의 방식은 칸막이는 최소화하되 세부 실적 공사를 통해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통찰과 통섭’ 대표의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해묵은 건설산업 개선과 건설업계의 큰 관심으로 인해 종합‧전문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 = 업종‧업역 등 개선을 위해 건설부분에 종용될 수 있는 키워드로 통합과 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모든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설관련 법제도 체계가 이뤄져있다.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법체계가 수급, 즉 입·낙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뺄셈의 철학이 필요하다.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 = 업종 개편과 등록기준 조정을 먼저 시행 한 후에 그에 따른 업역 제한 폐지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공청회안을 보면 업종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등록 기준 조정도 없어 업역 개편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제도에 억지로 꿰어 맞춘 업역 제도 개편 시행은 혁신이 아니라 부작용만 우려되고 있다.

전문이 종합공사 진출시 전문간 컨소시엄 반대와 영세 기업의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시설물업종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 종합과 전문간 업역 폐지는 기업 규모나 영업, 종합건설업 노하우 측면에서 지금 준비돼 있지 않은 전문건설 입장에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이 복합공사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시공도 하면서 점검, 용역 등 종합과 전문을 오가며 전천후 만능업종이 돼버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한 업종 개편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 종합·전문간 상호 공평한 시장 개방을 위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진출시 해당 종합업체의 등록기준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업역 개편은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하며 일부 구간 업역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 어느 한쪽만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공정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전문 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문이 복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 이 경쟁력 보완 장치가 없다면 전문이 복합공사에서 수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한다.

이에 진입조건, 하도급 조건, 소규모 복합공사 대책, 실적 인정 등에서 전문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한 전문 업체가 복합공사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수로 보장돼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해나가야 연착륙 할 수 있다.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산업정책본부장 = 건산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칸막이식 업역구조가 건설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뿐만 아니라, 전문도 원도급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제도개선 없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 직접시공을 확대한다면 위장직영 등 당초 정책목표와 다르게 건설시장이 위협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 양보와 타협, 상대방의 이해가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지난 20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개선 정책 방향이 그대로 흘러왔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해 조정을 해보자는 분위기와 공감대가 업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이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한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건설산업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특히, 업역 개편의 기본 전제는 면허 없이 상대방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상호 별도의 면허를 내는 부담을 지지 않고 업역간 자유롭게 오가는 방식의 업역 개편의 근본 취지를 생각해 달라.

아울러, 업계가 불안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에 제도 개선을 꼼꼼히 따져 공정한 업역 개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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