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300만 인천시민, 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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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300만 인천시민, 봉이 아니다”
  • 오세원
  • 승인 2018.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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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지역 현안 챙기기 분주…“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ㆍ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우선, 민경욱 의원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민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며,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23.9㎞구간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10.45㎞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됐고,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300만 인천시민은 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통합채산제의 원칙하에 (통행료 징수)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유료도로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해 기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총액은 1조2863억원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762억원과 유지관리비 6039억원을 합친 총액 8801억원 대비, 투자비 회수율은 247%에 달한다. 투자비의 2.5배를 통행료로 벌어들인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지난 3월,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했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민 의원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환승객투어프로그램 활용 MOU체결을 제안했다.

이에 정일영 사장은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인천시장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제안한 내용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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