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우종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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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우종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08.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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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인터뷰..“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일 자 : 2018년 8월 8일

■ 인터뷰 : 우종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3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급여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규 사용대차는 불인정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한 만큼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이와 관련해 우종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주거급여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급여 수급 제외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인지?

=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까지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 소득·재산기준은 충족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수급받지 못했던 가구가 약 14만가구로 추정되는 등 실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향후 기대효과는?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LH에서 신청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신청자의 주소지 주변시세와 비교해 적정성 검증할 계획입니다.

 

▶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 주거급여는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걸리는 소요기간과 선정 시 최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 수급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는 만큼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 임대료 상한을 5배로 설정한 이유는?

= 기준임대료 5배 기준은 통상 최저생계비의 2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므로, 기준임대료의 5배를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전부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각지대와 무관한 고소득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선이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은 아닙니다.

 

▶ 사용대차는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지?

= 사용대차 가구를 전면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대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지속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대차 거주가구에 대해서도 거주지 이동,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위해 3년간의 이행기간을 보장하고,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특례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규 사용대차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 신청접수는 가능합니다. 특례 등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에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수급권자 자격은 부여되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계셨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전신청기간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고, 사전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10월 중에만 신청하셔도 10월 20일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므로, 신청접수가 집중되는 사전신청 초기를 피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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