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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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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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고유가시 휘발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할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이언주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2009년 이후 기본세율보다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소비자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동 법 시행령에 탄력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국민의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유가시에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는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상 1650원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650원이상 1700원은 5%, 1700원이상 1750원미만은 10%, 1750원 이상은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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