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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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08.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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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했다.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이밖에,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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