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만5000㎡ 그린벨트 해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사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만5000㎡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만5000㎡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과천동 208번지 일원/18만5000㎡(GB해제)
- 도입기능 : 복합시설(판매ㆍ문화 등), 엄부시설, 숙박시설
- 시행자 : 특수목적법인(SPC), 공공(과천시, 경기도시공사) 51%ㆍ민간(롯데자산개발(주) 49%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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