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뭐가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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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뭐가 부족해서…
  • 오세원
  • 승인 2018.07.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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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 제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가로챈 두산인프라코어가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매출액 2조6513억원을 기록한 건설 기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자신의 납품 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하여 그 업체가 해당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 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기술자료 유용 =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자신의 굴삭기에 에어 컴프레셔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에어 컴프레셔는 그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모두 납품받아 오고 있었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하여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로서 굴삭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은 에어 컴프레셔는 그 수량이 연간 3000대 정도였고, 1대당 가격은 에어 컴프레셔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 모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50만원대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 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 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자신이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 도면이다.

특히,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이 유용한 이노코포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노코퍼레이션과의 거래 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적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이 위탁한 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서 그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그 하자의 내용도 에어탱크 균열이 아닌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 이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모두 수일내(3일에서 10일 사이)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도면을 요구한 목적은 바로 그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가 없었던 것이며, 기술 자료 유용 이전의 그 요구 행위만으로도 별도로 또하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으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해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이노코퍼레이션에서 그 제3의 업체로 변경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 이후 에는 에어 컴프레셔 공급 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의 업체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은 가격은 이노코퍼레이션의 납품 가격에 비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정도 낮아졌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유용함으로써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 유용 = 하도급 업체인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굴삭기 부품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받아 온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 도면 38장을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 그 사업자들이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하여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전달한 도면은 모두 ‘승인도’라는 명칭의 도면 으로서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에 필요한 부분별 상세도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승인도’ 라고 하여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 간에는 거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5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처에 사용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에 해당된다.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ㆍ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ㆍ제공일ㆍ제공 방법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30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는데,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요구 방식을 취한 경우가 없었으며, 해당 도면의 총수는 382건이다.

한편, 보복행위를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한 하도급법 규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고,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문을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어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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