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0.1%p~0.25%p’ 인하
상태바
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0.1%p~0.25%p’ 인하
  • 이정우
  • 승인 2018.07.1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6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20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