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주 52시간 근무제 발빠른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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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 52시간 근무제 발빠른 대응 주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8.06.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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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 포함 실시 방안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GS건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5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실시해 온 GS건설(사장 임병용, 사진)은 그 결과를 노사공동으로 검토해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상세한 실시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다음달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현장, 정기 휴가 4개월 1회에서 최대 3개월 1회로 전격 개편 =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할 제도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 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주고,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건설업계에서는 최초다.

휴게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무조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국내현장, 시차 출근제와 유연근무제 확립 =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두었다. 기본 근무시간(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월요회의 자제, 강제적 회식 금지 등 근본적 근무문화 개선에도 초점 = GS건설은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기존 근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것인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다. 월요일 회의의 경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고, 회의시간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고의 경우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짧지만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흡연, 비업무 방문, 기타 근로시간 낭비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타임시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하되, 추후 업무 효율성의 개선추이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라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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