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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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오세원
  • 승인 2018.06.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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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오늘(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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