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택배대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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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택배대란 막는다
  • 이정우
  • 승인 2018.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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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높아져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하여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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