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대 숙원사업 ‘공사비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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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최대 숙원사업 ‘공사비 현실화될까’
  • 오세원
  • 승인 2018.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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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원가 산정체계 개선안 곧 마련 예정”…김영한 건설과장, 본지 좌담회서 가능성 열어둬

조준현 정책본부장 “종심제와 17년간 고정된 적격심사제 낙찰률 10%p 상향해야”
이동렬 경영본부장 “선진화된 예정공사비 관리체계 확립 필요”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예정가격의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 간소화해야”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업계 최대 숙원’ 사업인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공발주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안을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본지가 마련한 <공공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진단> 좌담회를 통해 “최근 출범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에서는 민관합동으로 공공발주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에 대해 기재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발주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안에 관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게 김 과장의 부연 설명이다.

김 과장은 또 “건설 생산체계의 말단인 근로자부터 제 값을 받도록 하고, 그 부담이 업계 일방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 공사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정임금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따른 공사비 상향조정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다음 달(5월) 발표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상생 기반을 마련해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공공사비의 적정화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등 불공정 관행 해소와 입·낙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발주기관의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는 게 조 본부장의 직설 화법이다.

특히 조 본부장은 “정부 등 관계자간의 시각차로 인해 무조건적인 낙찰률 상향이 어렵다면, 현재의 공공공사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공사규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는 공공시설물 건설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적정한 낙찰률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동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은 “선진화된 예정공사비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즉, 적정예산 확보 노력 필요, 필요한 건설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정공사비 산정, 주어진 예산으로 실현가능한 건설프로젝트 실행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예정가격의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수천개의 세부공종별로 일위대가나 노무량, 자재단가 등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다. 그보다는 총액 측면에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가 산정 과정의 명백한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과거 실행원가나 관급자재 구매단가 등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변경했다면,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낙찰하한율 산정에서 제외 ▲종합심사낙찰제는 순공사비가 확보되는 수준으로 단가심사기준 상향 ▲기술형 입찰에서는 확정가격 방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실비정산방식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적정임금 제도나 발주자의 임금직접지급, 공사용자재 발주자 구매 등이 도입되고 있어 실비정산방식이 활용될 여건은 충분히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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