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어사대' 출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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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어사대' 출두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4.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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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어사대원+민간전문가 ‘안전어사대’…7월부터 안전불감증 현장 적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오는 7월부터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안전불감증 현장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가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 20명을 채용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채용하는 안전어사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어사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달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6개월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단속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2015년 475건, 2016년 616건, 2017년 484건 등 총 1575건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현장 확인이다”며 “상시단속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안전캠페인 실시, 사고예방 우수 공사업체 표창제도 시행 등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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