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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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
  • 이정우
  • 승인 2018.04.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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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에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재 행복청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오는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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