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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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손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4.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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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3→5년’으로 확대,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 등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다음달부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같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정 혜택 및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종전 지정기간은 지정기간이 짧아 업체 부담으로 작용되고,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 획득이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년에서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년에서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정업체’에서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해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했다.

그리고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처리를 명확화히 했다.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 수여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류 기간계산 기준일을 열거에서 예시하고,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토록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사진>은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대상 1:1 방문 품질 향상 컨설팅을 연간 9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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