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백정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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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백정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04.19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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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인터뷰..“건설현장, 공사품질 및 안전도 확보”

■ 일 자 : 2018년 4월 16일
■ 인터뷰 : 백정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고령화, 청년층 진입 감소,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근로자가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직업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청년층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돼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되고 공사품질 및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자는 이와관련 백정호 국토부 건설산업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 현재 건설현장은 청년층 진입 저조,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설기술자와는 달리 단기든, 장기든 노무를 제공해온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직업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전자카드제의 경우 퇴직부금 신고 자동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현재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능인은 경력에 맞는 적합한 사업에 투입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전문 건설기능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서 실시한 별도의 관리체계는 없었는지?

 = 건설기능인을 위한 경력관리체계는 별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건설기술자를 위한 경력관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등급체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인정하는 건설 관련 자격, 학력, 경력 등을 보유한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기술사는 보통 현장의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로 주로 일용직, 단기계약직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등급체계는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총괄한 환산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T/F 운영을 통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는 적용 조건과 적용 시기는?

=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는 근거법률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적용시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능인등급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자카드제는 올해 하반기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의 반발은 없었는지?

= 현재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대해서 관련 협‧단체 등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사업주단체, 노조,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T/F에 참여해 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전자인력관리(전자카드제)’가 시범 도입 됐었는데, 그것과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같은 것인지? 같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돼 시행되는 것인지?

= 서울시에서 시범도입 한 전자카드제와 비교했을 때, 단말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등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며 시스템 UI/UX 등 일부 사용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기존 단말기 등과 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바일 단말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 공사에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며,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퇴직공제신고 사업장일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과 절차는?

=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신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며, 현장필요에 따라 퇴직공제 비가입대상도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금융권 체크카드 형태인 전자카드를 발급받으면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여러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절차는 건설근로자는 출퇴근 시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함으로써 근로내역을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향후 전망은?

= 건설근로자의 경우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직업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에 청년층 진입 촉진,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 공사품질 및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은 저조해 일부 현장에서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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