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기계연합회‧국토부, 법정단체 인가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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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기계연합회‧국토부, 법정단체 인가 이견 ‘팽팽’
  • 이정우
  • 승인 2018.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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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연합회, “권익보장 全無..관리사단체와 개인대여사업자단체 분리운영 절실”
관련단체 관계자, “임의단체 200개 이상…법정단체 인가시 더 복잡한 문제 발생 우려”
국토부, “현재로선 불허 판단, 건설기계협회 등 기존 단체와 협력 권장..27개 기종별 협의회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전문가, “‘건설기계조종사협의회’ 등의 단체이름으로 고용노동부 측에 법인 인가 신청” 조언

 

▲ 전국건설기계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 승인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무기한 촉구시위를 세종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 협회를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과는 해체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내세우며 법정단체 승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중복된 법정인가 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로 인한 불허 판정을 내세우고 있어, 국토부와 건설기계연합회간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8년차 임의단체로 지난해 6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국토부로 제출했지만 반려 처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건설기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단체 구조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를 두고 여러 입장에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 해당과 과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 등이 참여하는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TF회의’를 6개월간 진행했다”며 “이 회의를 6개월간 꾸준하게 참여했지만, 건설기계협회는 TF회의를 4회차 거치면서, 건의안 등이 다수결로 인해 가결돼 입장이 불리해지자 회의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6개월간 TF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TF회의 의견 도출안을 국토부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측으로부터 2개월간 더 연장할 것을 요구 받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했다”며 “국토부는 TF회의시 2달 중 1번씩 참가하기로 했으나, 6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과 과장은 한번, 주무관은 두 번 밖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내 팽겨쳐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7일 이 TF회의 완성을 위한 ‘건설기계 사업자 TF’ 결의서를 작성해 국토부와 건설기계협회에 제출했지만 이에대한 결의서도 무시당했다”며 “우리는 결의서의 내용처럼 TF 합의안에 따른 결과가 무산될 경우 각 기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현재 건설기계 관련 공법단체로 만들어진 건설기계협회는 실제 건설 기계인이 아닌 지입사 위주로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며 “지입사 위주로 만들어진 이 협회는 지난 1994년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채 당시 건설부(현 국토부)로부터 가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건설기계 지입사 위주로 만들어진 협회로부터 건설기계인들은 제대로 된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우리 건설기계인의 몫을 스스로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함이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우리는 이를 계기로 건설기계 개인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건설기계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와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의 건전한 풍토 조성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계 제작사와 소비자와의 적극 교류로 건설기계 장비의 신기술 도입, 품질 향상 등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국토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설기계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관련단체 관계자는 “오히려 건설기계연합회 정관에서부터 건설기계협회 가입을 막고 있으며, 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를 소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을뿐더러 협회 가입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분야 관련 임의단체는 200개가 넘는데 이 단체들은 중복이 되기도 하고, 단체간 이견이 팽팽하다”며 “만약 건설기계연합회가 사단법인 인가가 될 경우 이 단체들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기계협회의 경우 국토부 측에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인가 된 것 이라면 고시도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이뤄졌던 TF회의는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모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의견만 강력하게 내세우다보니 여러 단체에서 부담을 느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로인해 결국 건설기계 관련 여러 단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던 TF회의가 흐지부지 된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균성 국토부 건설산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일에 대해 과거부터 존재한 기존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와 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차원이다“며 ”그동안 건설기계연합회 외에도 사단법인을 요구하는 여러 임의단체들이 있었고, 이들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법인 승인건만 다룰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기계협회는 정식인가를 한 것이 맞으며 그렇게 때문에 고시한 것”이라며 건설기계연합회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국토부는 건설기계연합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불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면 기종별이든 여러 임의단체든 모여서 다시 논의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강한 거부를 하고 있고,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만 주장하고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개최한 TF회의도 2차 회의까지는 진행이 잘 됐지만, 건설기계연합회 측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 그 이후로는 주요 단체에서 회의에 거부감을 보이며 불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TF회의 도출안이 제출되었지만 실상 중요한 여러 단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그 자체를 TF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TF는 합의점을 찾아 협상하고 이에 대한 도출안이 나오는 것인데 이 TF회의의 도출안은 협상이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기종별 개인사업자가 모인 단체라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관련 법, 령, 규정 등의 대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우리는 협회와 연합회간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기종별 협의회를 만들어 정식적인 중앙회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의향도 있다. 이에 집회는 이제 그만 종료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방안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문가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법인인가를 받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근로자 형태의 협의회로 단체의 성격을 변경해 ‘건설기계조종사협의회’ 등의 단체이름으로 고용노동부 측에 법인 인가 신청을 할 경우 통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정단체 승인의 건과 관련해 건설기계연합회에게 지속적인 합의 의사를 제안하고 있지만, 연합회측은 법인인가 승인 외에 합의 의사는 지난번과 동일하며, 연합회를 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어, 국토부와 건설기계연합회간 팽팽한 갈등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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