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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