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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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 이정우
  • 승인 2018.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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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있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돼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난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고,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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