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이 어떻길래?
상태바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이 어떻길래?
  • 오세원
  • 승인 2018.01.1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 해결 촉구하는 청원 쇄도

작성자 “월급은 밀리고 야근은 기본이고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다” 하소연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건축ㆍ토목설계사무소, 근무환경 어떻길래?” 건축ㆍ토목설계용역 관련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과 복지 해결에 관한 촉구의 글입니다>와 <설계용역관련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2개 올라왔다.

지난달 12일, 13일에 올라와 두 개의 청원은 지난 11일, 12일 청원 마감한 결과 각각 1만4494명, 6846명이 참여했다.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과 복지 해결에 관한 촉구의 글입니다’ = 작성자는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건축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들이 너무 낮은 임금은 물론이고 열정페이를 당연하다는 듯 여기며 일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등에 일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경우를 겪는다”고 분노했다.

그는 또 “인격모독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월급이 밀리고 야근은 기본이고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히 야근이 아니라 철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은 커녕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주는 곳은 오히려 다행이지 아예 주지 않으면서 일만 죽어라 부려먹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이에 작성자는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며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을 없애주시길 원한다”며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가정이 있는 삶, 회사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원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자 노예이지 사람으로써 대접을 받는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제 남친 이제 건축학과 졸업하고 120받고 신입으로 지내고 있다. 적금도 못 넣고 허덕인다. 밥도 자비로 해결하고 야근 수당도 안 챙겨준다고 한다. 이런 회사가 있더라.”

남자 친구가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소개한 한 여자는 동의글을 통해 “제 남친 이제 건축학과 졸업하고 120받고 신입으로 지내고 있다. 적금도 못 넣고 허덕인다. 밥도 자비로 해결하고 야근 수당도 안 챙겨준다고 한다.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 소개했다.

13년째 건축사무소를 다니는 가장과 16년째 살아가는 세 아이를 둔 이 나라의 평범한 엄마라고 소개한 또 다른 여성은 “늘 철야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어쩌다 이른 퇴근이라도 하면 파김치가 되어 있는 늘 피곤한 가장과 살면서 독박육아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매순간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려 그렇게 힘든 공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설계사무소는 ‘빛좋은개살구’라는 표현이 적절한 직장이다. 대학에서 시간강의도 하고 가끔 특강도 나가보지만... 외벌이론 생계유지를 걱정해야하는 직업이지요. 건축사도 ‘사’짜 들어가는 직업일진데 늘 ‘갑’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며 불법을 강요당하는 힘없는 ‘을’의 비애를 곁에서 목도하며 안타깝기만 하다 건축가들이나 건설업 종사자들도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처우개선에 힘달라.”고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13년째 건축사무소를 다니는 가장과 16년째 살아가는 세 아이를 둔 이 나라의 평범한 엄마다. 늘 철야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 그렇게 힘든 공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이밖에도 청원에 동의한 건축설계 종사자들은 “이건 건축설계사무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건설업계의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주 68시간씩 일한다. 주중 9시 퇴근, 토요일은 매주 출근, 이게 후배 건축인들에게 물려줘야할 건축문화는 아닌것 같다. 이제 바꿔야 한다. 더 이상은 건축인의 미래가 없다.”, “건축설계를 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야근은 기본, 돈 안되는 일로 제 생업을 치부한다.”, “설계쪽으로 취직한 사회 초년생이다. 지금 해당의 글도 많이 순화되어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고쳐질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다.”, “대학생으로써 현실이 무섭다. 그리고 초중고 장래희망 5위안에 건축사도 들어가던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처우개선이...”, “외국에서는 건축사가 인정받고 처우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D업종이다..ㅜㅜ 건축인으로서 너무 슬픈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설계비가 올라야 한다. 10년 15년 전 보다 오히려 단가가 줄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설계용역관련 근무환경 개선 = 설계용역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중 토목분야 설계를 직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토목분야만 아니라 관련 설계업종에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야근, 철야가 많은 이유로는 잦은 변경 및 수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무를 할 인원이 적다. 인원이 충원된다면 그만큼 야근 철야가 줄어들 수 있다.”며 “어려운 근무여건상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적고 경력자 및 신입 등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여건이 잦은 야근과 철야로 기존 실무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직을 하고 신입경우에는 잦은 야근 철야와 제한적인 급여로 설계용역을 기피하고,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설계용역비가 제한적이어서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취업예정자들의 기피이유에 대해 “용역 수주 금액은 공사비에 비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수년째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 수주 용역비는 많은 인원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적은 인원으로 과업을 진행하다보면 야근, 철야 등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학과 종업자가 설계업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과 설계용역비가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0일, 120일, 240일 등 공휴일 포함으로 계약이 되고 있고, 설계과업중 설계기간이 부득이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용역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이 발생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체상환금이 발생할 경우 입찰이나 기타 제한이 발생해 지체상환금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야근, 철야를 지속해야 한다. 이로 인한 악순환은 계속 되고 근무환경에 악조건으로 기존 근무자 및 신입 취업예정자에게는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개선되어야 할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3D 업종으로 취급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이밖에도 “건설 관련 학과 졸업자들은 설계용역 및 시공사 취업을 꺼리며 공무원 준비를 최우선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건설관력학과 졸업자 수에 비해 설계용역 취업희망자는 상당히 적다.”, “설계용역 및 시공등 관련 업종에 업무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설계용역 업종에서는 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근무 여건 때문에 이직을 하는 상황이다.”고 하소연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청원 동의글에서는 “더욱더 힘든건.. 턴키 및 대안설계 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실에서의 생활이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너무 힘들다. 꼭 좀 개선 시켜주세요”, “관련학과 대학교 4학년 학생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설계용역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찾기가 힘들다. 저 또한 그러하다.”, “첫번째 시작은 정부에서 고시한 요율대로 엔지니어링(설계비)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왜 정부에서 고시해 놓고 정부나 지자체도 지키지 않는지?. 두 번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을 지킬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세 번째, 경력을 쌓은 기술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엔지니어를 용역이라 부르는 나라는 답이 없다. 제발 발주처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각종 지방청 등 공무원 갑질 좀 멈추게 해달라.”,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 근원은 전관예우다.”라는 반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