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은 어제(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기술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야만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계획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는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재원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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