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성추문 파장에 국토부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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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성추문 파장에 국토부 TF 가동
  • 이정우
  • 승인 2017.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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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개최…강력한 재발방지대책 ‘곧 마련’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최근 LX(한국국토정보공사)공사 내 일부 직원의 성추문 사건이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곧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LX, 외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정보정책관 주재로 열린 첫 번째 TF 회의에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제 식구 챙기기 식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엄정한 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의 강화, 신고–조사-징계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비위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 신설,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상시적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화 등 성추문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고착화된 공직사회의 갑질문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 조치 등 대응매뉴얼 및 2차피해 방지대책 등도 마련키로 했다.

전만경 국토정보정책관은 “성추문 재발방지는 물론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속도감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추문 재발방지대책 주요 토의내용 =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즉, 現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구분에서 제외해 최소 감봉이상이 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한다.

성폭력의 경우는 해임조치 이상으로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성폭력은 2년, 성희롱은 1년간 승진임용을 제한(현재 3개월)키로 했다.

엄정한 조사-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민간참여도 확대된다. 현행 ‘내부직원 조사(男 1, 女 1)→감사실에서 징계처분 요구→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양형 결정’에서 ‘외부전문가 조사 참여(男 1, 女 1)→외부위원 3,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요구→외부 4, 내부 4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양형 결정’으로 개선된다.

성추문 뿌리뽑기를 위한 대응시스템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LX 내부통신망에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센터’ 개설, 성추문 관련 사건은 지역본부가 아닌 본사에서 주관, 성추문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조직 또는 전담직원 배치, 성추문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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