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적 항공사,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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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적 항공사,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 이정우
  • 승인 2017.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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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수능 연기로 인해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11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국토부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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