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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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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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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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주처 임금직불제하겠다” 진위는 “기존 제도 시스템 보완” 안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ㆍ오세원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하기 위해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슴을 쓸어 담았다.

본지가 그 진위를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확인한 결과, 발주처 임금직불제에 대한 건은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서 논의중이며, 실제로 현재 발주처에서 근로자마다 일일이 임금을 직불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김 장관이 국감에서 말한 ‘발주처 임금직불제 확대’ 발언은 임금체불에 대해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하도급지킴이’, ‘e-바로시스템’, 등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더욱 확대 연구해 시스템의 안정화를 갖추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발주처 임금직불제에 대한 시스템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체불과 장비대여체불금 해결을 국토부에서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공공공사 사업건에 대해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의 불법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쪽에서도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논의강도가 약해진 것 같다”고 한시름 놨다.

한편, 발주처 임금직불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가 직접 건설근로자에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는 전적으로 필요하나,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제도 도입시 이미 운영중인 유사제도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불필요한 이중규제 소지 및 제도간 상충되는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임금체불 방지제도로 ▲공공공사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공공부문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확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임금채권보장(체당금) 제도 등이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기관별 대금지급확인시스템(e-바로, 하도급지킴이 등) 도입 확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또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도입시 건설업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임금체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상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시에는 체불 자체가 차단되므로 체불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할 실익이 없다는 것. 즉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여부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지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한 체불이 불가하다. 팀장(십장)에게 통장관리를 일임하는 경우 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 책임이다.

만약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도입할 경우에는 수급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이 주로 하도급단계에서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직접지급 사유에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체불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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