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등 입주자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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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등 입주자 모집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7.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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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하다.

주소등록은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또한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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